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21조 (직원비상연락망의 정비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 비상소집 발령을 대비, 직원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총괄책임자 : 운영지원과 당직업무 담당자2. 과별책임자 : 각 과별 주무계장
제1항에서 지정한 정비ㆍ보완 책임자는 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직원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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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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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