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항공교통본부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로 한다.
②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과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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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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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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