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5일간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4.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5. 만55세 이상 공무원 또는 부서의 장6. 그 외 업무상 당직근무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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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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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