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당직자는 당직근무 요령 및 당직실 비치 제반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시간중의 각종상황의 접수, 전파, 보고 책임을 진다.
당직자는 당직근무자 명단 및 이상 유무를 국토교통부 당직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자는 각 사무실별로 e-사람 보안점검사항을 보안점검관리프로그램에서 확인ㆍ출력하여 익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고 최종 근무자가 운영지원과장에게 일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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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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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