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당직자는 당직근무 종료 후 당직근무중의 이상 유무 및 주요상황 조치결과 등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일 때는 긴급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익일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