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10조 (규격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본규격을 등록한 후 확정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관리대장에 기본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내용을 계속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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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
■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 |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 |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 |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 |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 |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 |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 |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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