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6조 (기본규격의 사후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슈나 장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시급히 소방장비의 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기본규격을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규격을 작성ㆍ시행한 경우 사후에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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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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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