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13조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영 제7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소방장비의 성능ㆍ기능 등의 보완 또는 개선을 위해 소방장비 기본규격을 적용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본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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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대행기관 지정제9조 · 기본규격의 규격번호 표기제10조 · 규격서의 관리제11조 ·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운영 절차제12조 · 기본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개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