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11조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운영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운영절차는 각 호와 같다1. 사업대상 선정가. 이해관계인 대상 개발수요 접수나. 현장수요와 활용도를 검토해 기본규격 개발장비 선정2. 기본규격 개발 사업계획 수립3. 기본규격 개발사업 추진가. 기본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나. 기본규격의 작성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라.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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