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11조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운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운영절차는 각 호와 같다1. 사업대상 선정가. 이해관계인 대상 개발수요 접수나. 현장수요와 활용도를 검토해 기본규격 개발장비 선정2. 기본규격 개발 사업계획 수립3. 기본규격 개발사업 추진가. 기본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나. 기본규격의 작성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라.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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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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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