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규격" 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의 구조ㆍ성능ㆍ시험방법 등의 표준을 말한다2. "제작규격" 이란 소방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주문생산방식 품목의 주문제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장비의 기본적인 사양 및 성능을 포함한 요구조건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규격과 주문규격으로 구성된 규격을 말한다.3. "기본규격 관리체계" 란 기본규격의 적정한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이에 따른 계획과 통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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