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7조 (기본규격의 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업무를 분담한다.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동장비 중 소방자동차(구급차 제외) 및 보호장비 : 장비총괄과2. 화재진압장비 : 화재대응조사과3. 구조장비 : 구조과4. 기동장비 중 구급차 및 구급장비 : 119구급과5. 그 외의 장비에 관한 소관부서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는 장비총괄과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2.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관리ㆍ감독3. 영 제7조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조회4. 영 제8조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영 제7조 제3항에 따른 기본규격의 관보 고시6. 제10조에 따른 기본규격 관리대장 등록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는 지정된 소방장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기본규격 개발이 필요한 소방장비의 제안가. 기본규격 개발이 필요한 소방장비 수요조사나. 기본규격에 따른 소방장비의 현장활동 가능성 검토2. 개발된 기본규격의 운영3. 그 밖에 기본규격 개발을 위해 총괄부서가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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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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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