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7조 (기본규격의 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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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업무를 분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업무를 분담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동장비 중 소방자동차(구급차 제외) 및 보호장비 : 장비총괄과2. 화재진압장비 : 화재대응조사과3. 구조장비 : 구조과4. 기동장비 중 구급차 및 구급장비 : 119구급과5. 그 외의 장비에 관한 소관부서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따른다.
③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는 장비총괄과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2.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관리ㆍ감독3. 영 제7조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조회4. 영 제8조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영 제7조 제3항에 따른 기본규격의 관보 고시6. 제10조에 따른 기본규격 관리대장 등록
④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는 지정된 소방장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기본규격 개발이 필요한 소방장비의 제안가. 기본규격 개발이 필요한 소방장비 수요조사나. 기본규격에 따른 소방장비의 현장활동 가능성 검토2. 개발된 기본규격의 운영3. 그 밖에 기본규격 개발을 위해 총괄부서가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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