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12조 (기본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하여 규격안을 작성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규격 개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본규격의 개발 개요2. 기본규격 개발의 추진 체계ㆍ방법 및 일정3. 기본규격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4. 그 밖에 기본규격 개발에 필요한 계획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부계획을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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