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5조 (기본규격 관리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는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1. 기본규격(안)의 작성가. 제7조에 따라 소방장비 기본규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나.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통하여 규격을 작성하는 경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2. 공청회 등 의견수렴3.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4. 기본규격서 관보 고시5. 기본규격서 관리대장 등록
②제작규격 중 주문규격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7조 2항에 따른 소관부서장이 장비 구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작성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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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장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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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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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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