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9조 (기본규격의 규격번호 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규격번호 구성 및 표기는 별표 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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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
■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 |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 |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 |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 |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 |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 |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 |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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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규격번호 및 구성 및 표기
1. 기본규격 번호의 구성 가. 장비의 명칭 나. 장비종류 다. 일련번호 : 규격의 제정 순서에 따른 표기 라. 제정 또는 개정년도 마. 해당 연도 개정횟수 : 01, 02, 03 등으로 표기한다. 2. 기본규격 번호의 표기 규격번호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장비의 명칭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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