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4조 (기본규격 작성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규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특성, 국내 생산 및 시험인증 가능여부, 현장사용자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국내ㆍ외 및 국제기구에서 사용기준ㆍ규격 등의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우수 안전기준이 반영되도록 하여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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