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4조 (기본규격 작성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규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특성, 국내 생산 및 시험인증 가능여부, 현장사용자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국내ㆍ외 및 국제기구에서 사용기준ㆍ규격 등의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우수 안전기준이 반영되도록 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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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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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