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제3조 (기본규격 구성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규격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일반ㆍ구조기준 : 장비의 구성요소, 주요 사용 장치의 위치 등 소방기관에서 현장 사용상 통일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준2. 성능기준 : 장비사용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장비의 유효작업능력 또는 품질에 대한 기준을 말하며, 인장강도ㆍ충격강도ㆍ내열성 등 물리적 기준과 기능성ㆍ안전성ㆍ경제성ㆍ내용성ㆍ편의성 등 각종 성능에 대한 기준3. 시험방법 : 장비에 요구되는 기능 및 성능에 대한 시험방법
②「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장비의 성능기준, 시험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관리에 대한 기본규격 및 제작규격 중 주문규격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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