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발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수출촉진 등을 위한 수출 사료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발급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1. 삭제2. 삭제3. 농림축산검역본부4. 시ㆍ도지사(사료제조업등록 또는 사료성분등록 업무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5. 「사료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사료관련 단체(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및 농협경제지주를 말하며, 회원사에 한 한다.)6. 「사료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증명서에 한 한다)7. 「사료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영문 사료검정증명서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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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