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발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수출촉진 등을 위한 수출 사료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발급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1. 삭제2. 삭제3. 농림축산검역본부4. 시ㆍ도지사(사료제조업등록 또는 사료성분등록 업무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5. 「사료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사료관련 단체(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및 농협경제지주를 말하며, 회원사에 한 한다.)6. 「사료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공장증명서에 한 한다)7. 「사료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영문 사료검정증명서에 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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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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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