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수출촉진 등을 위한 수출 사료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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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출 사료 자유판매증명 등의 신청서 기재사항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출 사료 자유판매증명 등의 신청서 기재사항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는 1부를 발급하며, 각 증명서에는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발급기관은 제6조제1항의 각 호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문서번호, 발급자정보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이 제1항의 증명서에 대해 추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기관은 증명서 우측 상단에 별표의 원본스탬프(ORIGINAL)와 부본스탬프(DUPLICATED)를 각각 적색으로 날인하고 발급할 수 있다.
⑤수출 사료 위생증명서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려는 국가과 협의된 조건이 있을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수출사료에 대한 검역증명서의 발급은「가축전염병예방법」및「식물방역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급한다.
⑦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시 수출하려는 국가에 단순히 제품등록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 수출업체명 및 주소, 수입업체명 및 주소 등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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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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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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