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수출촉진 등을 위한 수출 사료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출 사료 자유판매증명 등의 신청서 기재사항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는 1부를 발급하며, 각 증명서에는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발급기관은 제6조제1항의 각 호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문서번호, 발급자정보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이 제1항의 증명서에 대해 추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기관은 증명서 우측 상단에 별표의 원본스탬프(ORIGINAL)와 부본스탬프(DUPLICATED)를 각각 적색으로 날인하고 발급할 수 있다.
⑤수출 사료 위생증명서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려는 국가과 협의된 조건이 있을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수출사료에 대한 검역증명서의 발급은「가축전염병예방법」및「식물방역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급한다.
⑦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시 수출하려는 국가에 단순히 제품등록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 수출업체명 및 주소, 수입업체명 및 주소 등은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발급범위제4조 · 발급기관제5조 · 발급신청제6조 · 자유판매증명 등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영문 이외의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발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