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수출촉진 등을 위한 수출 사료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출 사료 자유판매증명 등의 신청서 기재사항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는 1부를 발급하며, 각 증명서에는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발급기관은 제6조제1항의 각 호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문서번호, 발급자정보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1항의 증명서에 대해 추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기관은 증명서 우측 상단에 별표의 원본스탬프(ORIGINAL)와 부본스탬프(DUPLICATED)를 각각 적색으로 날인하고 발급할 수 있다.
수출 사료 위생증명서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려는 국가과 협의된 조건이 있을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출사료에 대한 검역증명서의 발급은「가축전염병예방법」「식물방역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급한다.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시 수출하려는 국가에 단순히 제품등록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 수출업체명 및 주소, 수입업체명 및 주소 등은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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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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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