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영문 이외의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수출촉진 등을 위한 수출 사료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문이 아닌 다른 외국어로 자유판매증명서 등을 발급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이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서식 각 호를 기재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영문증명서에 추가되어 발급할 수 있다.
②제6조제1항에 따른 서식 이외의 별도 서식으로 수출에 관련된 영문 또는 다른 외국어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이 발급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자유판매증명서 등에 추가되어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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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발급범위제4조 · 발급기관제5조 · 발급신청제6조 · 자유판매증명 등의 종류제7조 ·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영문 이외의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