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7조의2 (구상권 행사 관련 의견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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