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제10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부서장은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까지 관할지 지역본부장에게 제7조제1항의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운영실적을 첨부하여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명예감시원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감시원증을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훼손 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0 시행된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