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제8조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교육에 참석한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시ㆍ신고,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 임무를 수행 또는 참여한 경우. 다만,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적인 임무수행의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 활동 등에 한하여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1인당 연 3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일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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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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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0 시행된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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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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