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제8조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교육에 참석한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시ㆍ신고,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 임무를 수행 또는 참여한 경우. 다만,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적인 임무수행의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 활동 등에 한하여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1인당 연 3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일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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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0 시행된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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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