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제7조 (명예감시원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 및 위촉ㆍ해촉 현황을 익년 1.10.까지 본부장(식물검역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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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0 시행된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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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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