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독촉 불이행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사무심사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3회 이상 받은 민원사무담당자에 대하여는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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