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민원 1회 방문상담ㆍ창구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사무심사관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 1회 방문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민원담당관실에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담당직원을 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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