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민원사무처리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하 "민원사무처리자"라 한다)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ㆍ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민원사무처리자는 민원인이 제도개선 요구, 이의 신청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민원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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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민원사무처리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민원사무심사관 등제4조 · 민원서류의 접수ㆍ발송제5조 · 민원서류의 분류제6조 · 처리기간의 연장제7조 · 민원서류의 보완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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