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민원사무처리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하 "민원사무처리자"라 한다)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ㆍ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자는 민원인이 제도개선 요구, 이의 신청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민원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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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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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