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민원실무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각 국에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복합민원 및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3.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②심의회는 각 국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의 장,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사무관 및 민원사무담당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주재하고 관계 부서의 장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민원접수 5일 이내(단, 처리기한이 5일 이내인 민원은 8근무시간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하며, 심의회에서 의견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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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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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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