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민원사무심사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사무심사관 및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민원사무심사관 : 정보민원담당관2. 분임민원사무심사관 : 각 국(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주무과장
②민원사무심사관(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추가 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그 조치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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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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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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