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내부자료의 확인, 관계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민원사무담당자가 직접 행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