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민원서류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사무심사관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일 경우에는 가장 관계가 많은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지정받은 부서는 우선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소관분류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당해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서류의 재분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순차에 따라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처리주무부서를 결정하여 분류하여야 한다.1. 직제상의 업무분장내용2. 검토 항목수 및 난이도3. 종전의 처리부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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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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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