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민원서류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사무심사관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일 경우에는 가장 관계가 많은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지정받은 부서는 우선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소관분류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당해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③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서류의 재분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순차에 따라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처리주무부서를 결정하여 분류하여야 한다.1. 직제상의 업무분장내용2. 검토 항목수 및 난이도3. 종전의 처리부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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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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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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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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