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10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환경지킴이(상류ㆍ동해안)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서면의견 제출 포함)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1. 제13조(의무) 및 제18조(임무)에 따른 성실 의무 등 위반사항이 누적된 경우2. 직무태만 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3. 기타 운영기관의 수시 확인ㆍ점검 결과 근무자의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4.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복무폰을 위탁한 경우5. 금품수수,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등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6. 그밖에 계약기간 중 경고조치 누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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