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10의2조 (징계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환경지킴이(상류ㆍ동해안)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지킴이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징계절차 등은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3. 감봉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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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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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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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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