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15조 (근무시간 및 근무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환경지킴이(상류ㆍ동해안)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지킴이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서 상 명시된 주휴일(평일 1일), 무급휴무일(주말 1일)로 총 2일의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 근무시간을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행위 감시ㆍ계도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야간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 근무를 당해연도 환경부 채용계획에 따라 활동구간별로 1인 근무 또는 2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편성ㆍ운영하되, 구간별 여건에 따라 달리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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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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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