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15조 (근무시간 및 근무조 편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01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환경지킴이(상류ㆍ동해안)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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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지킴이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서 상 명시된 주휴일(평일 1일), 무급휴무일(주말 1일)로 총 2일의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지킴이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서 상 명시된 주휴일(평일 1일), 무급휴무일(주말 1일)로 총 2일의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 근무시간을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행위 감시ㆍ계도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야간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 근무를 당해연도 환경부 채용계획에 따라 활동구간별로 1인 근무 또는 2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편성ㆍ운영하되, 구간별 여건에 따라 달리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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