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5조 (채용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환경지킴이(상류ㆍ동해안)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지킴이의 채용ㆍ근로계약ㆍ복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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