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17조 (신분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환경지킴이(상류ㆍ동해안)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환경지킴이의 신분증을 발급하여 패용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지킴이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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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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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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