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21조 (근무사실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01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환경지킴이(상류ㆍ동해안)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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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가 근무사실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19조의 채용사항기록에 의거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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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가 근무사실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19조의 채용사항기록에 의거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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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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