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21조 (근무사실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환경지킴이(상류ㆍ동해안)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가 근무사실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19조의 채용사항기록에 의거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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