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13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환경지킴이(상류ㆍ동해안)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지킴이는 근무명령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환경지킴이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환경지킴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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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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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