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12조 (보수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01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환경지킴이(상류ㆍ동해안)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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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지킴이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요건, 다른 환경지킴이와의 형평성, 별표 3의 보수기준표 등을 고려하는 당해연도 환경부 채용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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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지킴이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요건, 다른 환경지킴이와의 형평성, 별표 3의 보수기준표 등을 고려하는 당해연도 환경부 채용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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