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6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환경지킴이(상류ㆍ동해안)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지킴이 채용절차는 당해연도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 인원, 시기 등을 정하고, 채용(공고)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채용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2.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각 1부3. 사진(3.5×4.5)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4.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5. 우대사항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6. 기타 환경지킴이 채용공고 등의 절차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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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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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