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18조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01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환경지킴이(상류ㆍ동해안)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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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한강상류유역 및 동해안 수계의 환경 훼손 행위 감시ㆍ계도 및 정화활동
②지역주민 교육ㆍ홍보 및 상ㆍ하류간 이해증진 활동
③기타 한강상류유역 및 동해안 수계보전을 위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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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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