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20조 (채용사항 기록 및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환경지킴이(상류ㆍ동해안)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주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환경지킴이 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지킴이 채용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모든 채용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