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23조 (채용인원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환경지킴이(상류ㆍ동해안)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부장관 또는 원주지방환경청장은 환경지킴이의 업무내용 및 활동구간 조정, 예산사정상 필요시 채용인원 및 활동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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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임무제19조 · 보고제20조 · 채용사항 기록 및 비치제21조 · 근무사실확인서 발급제22조 · 지도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3조 · 채용인원 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취업규칙 작성ㆍ비치제25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