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1조 (수증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도서실에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도서실에서 기 소장하고 있는 동일한 자료로서 추가 수증 필요성이 없는 경우4. 기타 기념관장 또는 위원회에서 수증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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