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1조 (수증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도서실에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도서실에서 기 소장하고 있는 동일한 자료로서 추가 수증 필요성이 없는 경우4. 기타 기념관장 또는 위원회에서 수증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도서실에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도서실에서 기 소장하고 있는 동일한 자료로서 추가 수증 필요성이 없는 경우4. 기타 기념관장 또는 위원회에서 수증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