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2조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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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는 자료를 발간할 경우 발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 2부씩을 도서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자료를 발간할 경우 발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 2부씩을 도서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는 기념관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소장 및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서실로 이관하여 관리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기념관 도서실 소장 자료를 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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