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2조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자료를 발간할 경우 발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 2부씩을 도서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는 기념관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소장 및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서실로 이관하여 관리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기념관 도서실 소장 자료를 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