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2조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는 자료를 발간할 경우 발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 2부씩을 도서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각 부서는 기념관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소장 및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서실로 이관하여 관리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기념관 도서실 소장 자료를 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관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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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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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