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26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노트북, 필기구를 제외한 개인 소지품은 사물함 등 별도의 공간에 보관 후 출입2. 열람한 자료는 자료반납대에 반납3.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전환하고, 도서실 내에서 통화 금지4. 잡담, 음식물 반입ㆍ섭취, 흡연 등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5. 자료 또는 물품의 훼손 및 무단 반출 금지6. 검색 PC는 본연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7. 기타 도서실 직원의 제반 지시사항 준수
열람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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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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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