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26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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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노트북, 필기구를 제외한 개인 소지품은 사물함 등 별도의 공간에 보관 후 출입2. 열람한 자료는 자료반납대에 반납3.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전환하고, 도서실 내에서 통화 금지4. 잡담, 음식물 반입ㆍ섭취, 흡연 등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5. 자료 또는 물품의 훼손 및 무단 반출 금지6. 검색 PC는 본연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7. 기타 도서실 직원의 제반 지시사항 준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노트북, 필기구를 제외한 개인 소지품은 사물함 등 별도의 공간에 보관 후 출입2. 열람한 자료는 자료반납대에 반납3.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전환하고, 도서실 내에서 통화 금지4. 잡담, 음식물 반입ㆍ섭취, 흡연 등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5. 자료 또는 물품의 훼손 및 무단 반출 금지6. 검색 PC는 본연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7. 기타 도서실 직원의 제반 지시사항 준수
②열람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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