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7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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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 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 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념관장은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자료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해당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변상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도서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④도서실 비품 또는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도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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