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7조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 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념관장은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자료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해당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변상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도서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④도서실 비품 또는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도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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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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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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