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0조 (수증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기증자에게 자료수증증서와 기증자료 목록을 함께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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