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21조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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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1. 기념관 직원이 연구ㆍ전시ㆍ교육 등 기념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할 경우2. 기념관장이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 외부기관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1. 기념관 직원이 연구ㆍ전시ㆍ교육 등 기념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할 경우2. 기념관장이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 외부기관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기념관 직원 등이 대출한 자료는 기념관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기념관 직원의 대출 기간은 30일, 대출 수량은 20책으로 한다.
④외부기관의 자료 대출은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은 30일, 수량은 5책 이내로 한다. 다만, 기념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협의하여 기간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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