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21조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1. 기념관 직원이 연구ㆍ전시ㆍ교육 등 기념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할 경우2. 기념관장이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 외부기관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념관 직원 등이 대출한 자료는 기념관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념관 직원의 대출 기간은 30일, 대출 수량은 20책으로 한다.
외부기관의 자료 대출은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은 30일, 수량은 5책 이내로 한다. 다만, 기념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협의하여 기간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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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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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