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25조 (이용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관 휴관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2. 기념관장이 자료 점검ㆍ정리,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서실 열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념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열람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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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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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