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25조 (이용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관 휴관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2. 기념관장이 자료 점검ㆍ정리,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도서실 열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념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열람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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