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22조 (대출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다만, 기념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출할 수 있다.1. 훼손의 우려가 있는 자료2. 기타 기념관장이 지정하는 자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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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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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